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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자국민에 中 여행 재고 권고…"부당한 구금 가능성"

中 방첩법 등 시행에 맞춰 공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미 국무부가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반(反)간첩법(방첩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상황에서 자국민들이 구금 또는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3일(현지시간)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여행 관련 주의보를 게재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미국 국민과 타국 국민들에 대해 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없이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해 자의적으로 현지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어 "중국 내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을 부당하게 구금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중국을 여행하거나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미국 영사 서비스나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접근 없이 구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기업인, 전직 외국 정부 인사, 학자, 법적 분쟁에 연관된 중국 국민의 친척, 언론인을 포함한 중국내 외국인들은 중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심문을 받고 구금됐다"면서 "중국은 또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심문·구금·추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광범위한 문서, 데이터, 통계 등을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구금·기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국 및 제3국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당국이 중국 정부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적 전자메시지를 보낸 미국 시민을 구금·추방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중국 이중 국적자와 중국계 미국인은 추가적인 조사나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한 개정된 방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외관계법도 제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현지 법 시행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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