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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韓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수출규제 모두 해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완전 복원된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한국을 ‘수출 무역관리령(한국의 시행령에 해당)’상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그룹A(화이트 리스트)’로 추가 지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완전히 끝나게 됐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앞으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앞서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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