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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변호사들, 재판서 챗GPT가 쓴 ‘허위 변론서’제출…벌금부과

허위 판례 인용에 상대측서 문제제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쓴 엉터리 변론서를 재판에 낸 미국 변호사들이 벌금을 부과받으며 망신을 당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뉴욕 지방법원이 챗GPT 판례 조작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법률회사(레비도, 레비도 앤 오베르만 PC)에 벌금 5000달러(약 652만원)를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케빈 카스텔 판사는 법률회사와 소속 변호사 2명이 챗GPT가 생성한 판례를 인용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은폐하고 법원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면을 통해 "인공지능 도구인 챗GPT로 만든 가짜 인용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사법 의견을 제출한 것은 법조인의 책임을 버린 행위로, 그들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슈워츠와 피터 로두카라는 변호사는 2019년 뉴욕행 비행기 안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로베르토 마타를 대신해 항공사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판례 6건에 대해 항공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 결국 챗GPT가 지어낸 허위 판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와 함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이번 사건 자체를 기각했다. 또 해당변화사들에 챗GPT가 판례 6개를 결정했다고 제시한 실제 판사들에 법원의 이번 결정과 심리 기록을 전달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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