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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경찰청, 대구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홍준표 "경찰, 눈에 뵈는게 없나" 격분

'퀴어축제' 6일 뒤 시청 압수수색…
내년 대구지역 총선과 차기대선 관련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내 홍보미디어실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 수색을 하는가”라며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라고 비판했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인테넷매체인 스픽스에 관련 보도가 있은 후 이를 기반으로 홍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대구시와 갈등을 겪은 퀴어 축제 논란과 이번 압수 수색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이달 9일 대구지법에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16일에 영장을 발부한만큼, 17일 퀴어 축제 당시 벌어진 시·경 충돌과는 시점상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 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압수수색 대상 장소도 홍보미디어실로 국한됐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압수 수색 소식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대구시 유투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 수색을 한다”라고 했다.

 

 

홍 시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나 보다.

 

좌파단체의 응원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 까지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 수색하나? 수사권을 그런식으로 행사 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 그래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라고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홍시장 관련한 이번 수사는 수사 상황에  따라 내년에 치뤄지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선거와 차기 대권 구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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