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월말로 변경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월 25일로 정해져 있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월 또는 분기의 말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자영업인 및 소상공인의 납세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부가세 납부에 필요한 국세청 자료는 매월 15일 이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납세 기한(25일)을 맞추기가 촉박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재 대부분 세금 납부 기한은 월말로 규정돼 있는데 부가세 납기일만 25일로 정해둔 것은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가중하는 셈”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는 물론 세무 실무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