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5년 전 미국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흑인 인종차별 논란 당시 해고된 백인 매니저가 소송을 통해 2천560만 달러(약 327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스타벅스의 미국 동부 일부 지역 총괄 매니저였던 섀넌 필립스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피해 보상소송에서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8년 필라델피아와 뉴저지 남부 등에 산재한 100여개의 스타벅스 매장을 총괄 관리했던 필립스는 당시 필라델피아 도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직원이 흑인 남성 2명의 화장실 사용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두 사람이 이에 항의하자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두 사람은 불법 침입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는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확산했다. 필라델피아 검찰청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고, 남성들이 풀려난 이후에도 파장이 이어지자 스타벅스 측은 “매장 직원의 응대 방식은 비난 받을만 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이후 스타벅스는 사건 관련 직원들에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 필라델피아, 사우스 저지, 델라웨어, 메릴랜드 등지의 100여개 매장을 총괄 감독하고 있던 관리자 필립스는 백인 매니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가 '차별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는데, 필립스가 백인 매니저의 정직 명령을 거부하자 스타벅스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필립스는 해고되면서 스타벅스로부터 들은 유일한 설명은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 뿐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2019년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 측은 필립스의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어떠한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백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한 필립스의 편을 들어줬다.
필립스가 받을 2560만달러의 보상금 중 60만달러(약 7억6000만원)는 피해보상이고, 나머지 2500만 달러(약 320억원)는 스타벅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이라고 CNN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