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비리의혹이 있는 사업을 선별해 위법 부당여부를 점검한 결과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감시를 실시했다.
특히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편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례를 확인한 결과, 에너지 정책 소관 중앙부처 과장들이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A업체는 충남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300MW 규모)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초지(목장용지) 전용에 어려움을 겪자 에너지 정책 소관 중앙부처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계획했다.
당시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는데, 산자부 과장들이 개정 전 조항을 들어 중요 산업시설이라고 법률에도 없는 유권해석을 해줌으로써 초지인 용지가 잡종지로 변경됐다. 산자부 과장들은 퇴직 후 이 기업의 임원으로 재취업했으며, 원상복구 의무도 면제받아 복구 비용과 지목 변경에 따른 이득을 얻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신재생 업무와 밀접한 발전소 관련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