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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후쿠시마 원전 피난지역 빈집 돌며 여성 속옷 훔친 ‘성도착증’ 30대 경찰관

'귀환곤란구역' 등 순찰 돌며 女속옷 29점 절도
재판부 "속옷 집착증 치료 必" 집행유예 판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30대 남성 전직 경찰관이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출입이 통제된 곳들의 빈집을 돌며 피난 여성들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3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전직 경찰관 피고인 A씨(3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후쿠시마현 재해대책본부의 경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따라 아직 주민 출입이 통제돼있는 토미오카마치, 오쿠마마치 등 '귀환곤란구역'의 빈집 3채에 침입해 여성 속옷 등 약 29점(약 5만5000원 상당)을 훔쳤다.

 

기모토 피고인은 재판에서 “전처의 폭력과 이혼, 새로 사귄 여성으로부터의 절연 통보 등으로 내 인생이 하찮다고 여겨져 자포자기 상태가 됐다”고 범행 동기를 말했다.

검찰은 “경찰관의 지위를 악용해 피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짓밟은 악질적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지식과 지위를 이용해 경찰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태도와 징계면직 등 이미 사회적 제재를 받았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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