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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美법원 소송기각

지난해 美영화사에 6650억 소송
法 “성적 선정성 근거 제시 못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배우가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대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영화에서 주연인 ‘줄리엣’ 역을 맡았던 올리비아 핫세(71)와 ‘로미오’로 출연한 레너드 위팅(72)이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매켄지 판사는 결정문에서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매켄지 판사는 이어 배우들이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캘리포니아주의 개정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올해 2월 영화가 재개봉됐다고 해도 사정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관련 법을 개정해 3년간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성명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며 조만간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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