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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인·돈봉투 덮고 지지층 결집"… 거야(巨野) '노란봉투법'도 밀어붙였다

尹 대통령 ‘3호 거부권’ 행사 관측
30일 후 국회 본회의서 처리할 듯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회 과반 167석을 틀어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 제정안처럼 이번에도 야당은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머릿수에서 밀린 여당은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 부결→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우스꽝스러운 패턴의 반복이 불가피해 보인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부추겨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사용자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이를 배상받기 어려워지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든다.

 

재계는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의 세 가지를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는 노동쟁의 요건 확대다. 현행법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를 ‘근로조건’으로 바꿔 통상임금 인상 등이 아닌 구조조정·인수합병과 같은 경영상 행위까지 ‘근로조건’이라며 파업 대상을 삼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경영계는 또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단적으로 노조에 묻지 못하고 조합원 개별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제한한 건 불법 파업의 책임마저 묻기 어렵게 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하청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는 원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정부·여당은 묻지마식 반대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결국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첨예한 법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과 습관적 입법 강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30일 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기간 내 부의가 무산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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