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기준을 초과해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겐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 데다 범행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김 의원에게 무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벌금액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것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이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A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