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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신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에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형 확정으로 이 전 의원은 다른 재판인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과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배임 사건이 상고 기각돼 이 전 의원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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