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구의 한 기초의회 구의원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알려져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7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은 지난 2월 1일 주소지를 남구 봉덕동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에서 당선돼 중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남구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0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또는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 다른 사유로 해당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 관계자는 "해당 법 조항을 A의원 사례에 적용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 그 시점부터 직을 상실한 것"이라며 "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없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기 드문 상황이라 대구시선관위 등은 유권해석을 통해 의원직 상실 사유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A의원은 지난 2월15일 중구청 산하 재단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료 무단 반출 의혹을 받아 지난달 17일에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A의원 등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 통지서가 최근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면서 주소지 이전 사실이 알려졌다.
통지서에는 A의원 주소지가 남구로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