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식 임종 모델’에 대한 법률 제정을 예고하면서 프랑스가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자유 의지로 안락사를 원한다고 밝히는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으나 약물 등으로 사망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는 아직 불법이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 또는 투약해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하는 ‘조력 자살’도 불법이다.
프랑스는 2016년에는 고통이 심한 말기 환자에게 의시가 강력한 안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법안만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프랑스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원하는 불치병 환자들은 네덜란드나 벨기에 등 안락사를 허용하는 다른 유럽 국가로 가야 했다.
한편 최근 프랑스 주간지 ‘저널 뒤 디망슈’가 프랑스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가 적극적 안락사에 찬성했다. 단, 본인이 불치병 환자인 경우 안락사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