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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연예 · 스포츠

만 18세 이하 외국인, 4월부터 궁궐·조선왕릉 무료 관람

문화재청,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다음 달부터 만 18세 이하 외국인은 경복궁, 덕수궁 등 주요 궁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무료 관람 대상에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일부 개정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의 궁·능 무료 관람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르다. 내국인은 만 24세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하나 외국인은 만 7~18세도 관람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만 19~64세 외국인만 관람료를 내면 된다.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유엔(UN)아동협약 등을 고려한 조치다. 유엔아동협약상 아동(만 18세 미만)에 대한 차별은 국적을 불문해 금지된다.

 

궁능유적본부는 또한 촬영 허가를 받았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소 사용을 취소하게 될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했다.

 

아울러 촬영이나 장소 사용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고, 결혼·돌 사진 등 기념용 촬영과 소규모 촬영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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