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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野 '양곡법' 강행 처리는 무책임한 입법폭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23일 김기현 당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가 이제와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건 입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또 밭 농업, 과수 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을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서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반농업적 법안"이라며 "무리한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농촌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23일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권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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