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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영치) 계획

30만 원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2회 발송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갈수록 누적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영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덕양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대상은 3,586명으로 체납금액은 2,422,300천원이다. 영치대상자는 2,323명으로 체납금액 1,696,203천원에 달하며, 고액체납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덕양구에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2회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납부를 촉구하고자 개별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대하여는 체납액을 완납 후 덕양구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를 위해서는 분납하도록 유도하여 체납자들의 경제적인 면도 참작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납부 의식을 개선하여 선량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 재정에 기여하며, 번호판 영치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납부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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