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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점검한다

3. 15. ~ 4. 25. 16개 단지 신청 접수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고양특례시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2023년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실태점검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6천만원으로 규모로 약 16개단지에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지 내 도로 안전표지 및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확보 유무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조치 유무 ▲도로반사경 등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통한 안전운전 가능 유무 ▲단지 내 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다방면의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지원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사용검사연도, 총 주차대수, 소형평형(전용면적 60㎡이하)비율을 종합하여 최종 선정되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개선의지가 있을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5일(수)부터 4월 25일(화)까지이며, 접수는 민원24에서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대비 소형평형을 배려했다.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거주의 교통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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