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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주민자치회 간사 역량 키워

2023년 주민자치회 간사 교육 실시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고양특례시에서는 2월 28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관내44개동 주민자치회 간사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자치회 간사 교육’을 실시했다.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자치회장이 선임한다. 동 주민자치회 사무·회계실무를 담당하는 등 자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간사 역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실제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회의 준비 및 진행 시 유의사항 ▲회계처리 ▲자치사업수행을 위한 분과별 활동 및 역할 등 원활한 자치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마을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활동하는 간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치회에 더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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