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당론이냐 자유투표냐를 두고 고심중이다.
이에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방탄' 공세 우려에 당론 채택은 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모양새다.
정치권은 20일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면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부결'을 정할 경우 체포동의안 부결은 문제없이 이끌어낼 수 있다.
다만 자유투표에 맡겼을 경우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당내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이 사실상 표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게 됐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법리스크와 당의 분리대응을 강조해온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번 표결이 어느 쪽에 손을 들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가결하기에는 알려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당한 부분이 많고, 이러한 이유 등을 들어 부결할 경우 자신들이 우려해온 '방탄' 프레임이 이어져 올 것이라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살펴보면 표결을 놓고 고심 중인 상황이 드러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전날(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론 채택이 있을 예정인지 묻자 "어떤 안건을 의총에 상정하겠다는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도부 내에서는 '부결' 당론을 정해놓고 표결에 임할 경우 오히려 이탈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표가 우려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보면 (이탈표는) 많아야 5~6표, 적으면 2~3표 정도일 것이다. 전 그 정도도 안 나올 것 같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정도의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분석 논의, 검찰의 야당 탄압 관련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