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 받을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적발도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를 다양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산동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산동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편된다. 불공정 거래 조치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