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구변호사 133명 "헌법재판소 윤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변론 기일 제한, 증인 신문 축소, 수사 기록 활용 등의 문제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