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최초 미술품 상속세, 현금 대신 첫 물납 4점 허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초로 이만익의 , 전광영의 , 쩡판즈의 2점 등을 물납 미술품으로 허가해 예술 가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문체부는 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를 도입한 이후 첫 신청 사례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1991), 전광영의 (2008), 쩡판즈(Zeng Fanzhi)의 (2007) 2점 등 4점을 물납 허가했다.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때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공개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문화유산 등에 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