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생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을 2017년생까지 확대해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부터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2025년에는 2016년생(9세)과 2017년생(8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청 대상자는 기존에 아이 꿈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2016년생과 추가 지원 대상인 2017년생(8세) 아동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월에 수시로 가능하며, 자격 요건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인천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이 꿈 수당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5만 원의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입금된다. 아이 꿈 수당은 연도별로 지원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월 28일부터 이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3천만 원과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기존 입주자 우선 지원 후 예산 부족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