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김학성 교수님이 윤석열대통령 혐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올린 법조항 이다. 형법 87조 참조 내란죄 성립 조건: 폭동(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훼방하는 행위)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나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91조 참조 국헌문란죄 성립 조건: 헌법·법률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능 상태가 없어 국헌문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현재 언론과 야당이 내란죄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헌법 89조 참조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국무회의에서 계엄 심의와 해제 심의 모두 완료하였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 결정에 효력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하자 없다. 헌법 77조 5항 참조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법률 위반 없다. (참고: 국정원 차장의 비밀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이다.) 헌법 77조 1항 참조 비상사태 판단: 국가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며국회가 비상사태를 아니라고 보고 해제 요구해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종료하였다. 비상사태 판단은 사법부 판단 대상 아니다. 글쓴이 김학성 교수 1.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중앙고등학교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