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 발표 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한 집주인은 호가를 기존보다 5억원 낮춰 55억원에 내놨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와 ‘파크리오’도 호가가 2억~3억원가량 빠진 매물이 속출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로 발표된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에는 오는 23일까지 매도를 서두르는 집주인의 급매물이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서 호가를 크게 낮춘 매물이 속속 등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호가가 크게 하락하고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60억원에 나왔던 물건 호가가 5억원 내려갔다. 반포동 C공인 대표는 “원베일리 매물을 찾던 매수자도 망설이는 분위기”라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팔아야 할지 걱정하는 집주인 문의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 발표 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한 집주인은 호가를 기존보다 5억원 낮춰 55억원에 내놨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와 ‘파크리오’도 호가가 2억~3억원가량 빠진 매물이 속출했다. 반포동의 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의 ‘3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전국 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72.9로 나타났다. 올해 1월까지 3달 연속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했다. 수도권(76.6→73.4)은 3.2p(포인트) 하락해 비수도권(75.1→72.8, 2.3p)보다 변화 폭이 더 컸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강남권의 매물이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겪고 있다. 이 영향으로 서울 비강남 지역은 물론 경기 주요 지역에도 매수 확산세가 커지고 있지만 전국의 분양전망은 3월도 어둡다. 주산연은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은 최근의 주택 매매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 완화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수요가 다시 유입되면서 분양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주산연 측은 “연초부터 강남권 적체 매물이 소화되며 호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강남구 및 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 인천(76.0→64.5, 11.5p↓)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전망됐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가 27일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후 달궈진 매수 분위기 속 토허제가 묶인 재건축 단지들까지 덩달아 집값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후폭풍이 일고 있다. “잠실 주공5단지, 2~3일 사이에 호가 2억~3억원이 올랐어요. 며칠 전까지 33억 했던 전용 76㎡는 호가가 35억원, 37억원짜리(전용 82㎡)는 40억원이 됐네요. 조만간 잠실에서도 국평 신기록 나오겠어요.” (잠실동 공인중개사 A씨) 이날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인 잠실 주공5단지에서는 이번주 전용 76㎡ 매물이 신고가인 35억원에 새 주인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물은 아직 실거래가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주인들은 추가 시세차익을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많게는 호가를 3억 가까이 올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1978년 준공된 잠실 주공5단지는 총3930세대를 허물고 지하 4층, 지상 최고 70층 총6491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큰 평수인 전용 82㎡(36평)의 경우 호가가 40억원이 넘는다. 거래 완료 시 잠실에서는 기록적인 ‘국평 40억원’ 사례가 될 전망이다. 잠실동 공인중개사 D씨는 “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김학성 교수님이 윤석열대통령 혐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올린 법조항 이다. 형법 87조 참조 내란죄 성립 조건: 폭동(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훼방하는 행위)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나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91조 참조 국헌문란죄 성립 조건: 헌법·법률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능 상태가 없어 국헌문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현재 언론과 야당이 내란죄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헌법 89조 참조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국무회의에서 계엄 심의와 해제 심의 모두 완료하였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 결정에 효력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하자 없다. 헌법 77조 5항 참조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법률 위반 없다. (참고: 국정원 차장의 비밀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이다.) 헌법 77조 1항 참조 비상사태 판단: 국가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며국회가 비상사태를 아니라고 보고 해제 요구해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종료하였다. 비상사태 판단은 사법부 판단 대상 아니다. 글쓴이 김학성 교수 1.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중앙고등학교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