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집마련 첫걸음이 되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32개 '규제개선 조치'를 내놨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납입액을 월 1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만 인정받는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저축 총액에 따른 청약 변별력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 대로 전해진다. 이번 인정액 확대에 따라 기존 20년이 넘게 걸리던 납부 시기를 10년 안쪽으로 당길 수 있게 됐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부금·예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40년 만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 초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2000억 원으로 전월 5조 3000억 원 대비 1조원 가까이 증가폭이 벌어졌다. 가계대출은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5조∼6조 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