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내가 낸 세금, 포인트가 된다? 뜻밖의 5% 할인까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 A씨는 입동이 되자 쌀쌀해진 날씨에 급히 겨울 맞이 준비를 위해 핫팩 구입에 나섰다. 저렴하다고 소문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찾아봐도 만만치 않은 가격에, 문득 연말정산 때문에 접속해 조회했던 홈택스 '세금포인트'를 기억해냈다. A씨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에 접속해보니 여타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저렴하게 올라온 동일 제품을 발견했다. 본래 저렴한 가격에다가 또 세금포인트로 5%를 할인받게 돼 A씨는 온라인 상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핫팩 구입에 성공했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4월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액에 대해 10만 원 당 1점의 일정 포인트가 부여된다.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세금포인트'를 검색해 조회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