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석유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26.3.17)"에 따라 오는 3월 20일부터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석유·가스 관련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를 일원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한국석유공사가 담당하던 징수 업무와 관리원의 환급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징수부터 환급에 이르는 전 과정의 검증을 강화하고, 부담금 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가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석유관리원이 관리하게 될 법정부담금은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및 ▲안전관리부담금으로 연간 약 3조 8천억원에 달한다. 이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핵심 재원으로 '해외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효율R&D' 및 '에너지 복지·안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업무 일원화에 따라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7일이 소요되던 환급금 지급 기간이 5일로 단축되며, 각 기관에 중복 제출하던 증빙 서류도 한번만
대구광역시는 9월 22일(월)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홍성주 경제부시장 주재로 '도시-환경 계획수립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통합관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의회는 204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 도시기본계획'과 '대구 환경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수립 시기를 일치시켜 양 계획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대표하는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해,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 및 대구환경계획 추진 방향 ▲계획 간 연계·통합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은 각각의 목표에 맞춰 별도로 수립되면서 계획 간 일부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양 계획이 상호 연계·통합 관리되는 첫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도시·환경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환경교육센터와 도시재생센터 등을 통해 양 계획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