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초구, 7월분 재산세 납부 편의성 확 높인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잔여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7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목)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전국 은행 CD/ATM기 이용 ▲스마트폰 'STAX' 앱을 통한 납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납부 ▲은행별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 ARS(1599-3900)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납부 등이 있다. 장기간 국내에 부재중이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전자고지는 이메일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신청하면 800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는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제도로 역시 1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