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4일 오전 11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판가름 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마련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지 않아 지지자들은 각자 핸드폰으로 방송을 시청을 했다. 집회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곳에선 탄핵심판 중계 방송에 확성기를 대 주위에 모인 집회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고 말하며 ‘선고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먼저 적법요건부터 판단했다.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되는지 등을 조목조목 살폈다.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집회 현장은 조용했다. 아직 선고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모두 숨죽이고 있었다. 다음은 탄핵 소추 사유별로 판단한 이유를 낭독하는 내용이 들려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변론 기일 제한, 증인 신문 축소, 수사 기록 활용 등의 문제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으로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배보윤(64·20기), 배진한(64·20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도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16일 선임했다. 변호인단에 협력할 것을 알린 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태도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취재진에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검사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선을 앞두고 MB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임명된 뒤 이듬해 대검 중수2과장에 보임된 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가 됐다. 탄핵안이 가결될 때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방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대통령으로서 경호 및 의전은 여전히 적용된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