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