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달 22일 7차 최저임금위 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2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209시간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을 고용할 경우 실제로 기업들은 시간당 1만3610원을 부담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기업이 실제로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부담하게 되는 금액과 명목상 최저임금과는 3999원으로 4000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기업의 실제 부담은 최저임금 대비 41.5%나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의 최종 수혜자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부담하고 있으나 최저 임금에 산입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기업의 부담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의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연방타임즈가 2023년 최저인금 9620원과 내년도 노측 안을 기준으로 임금과 4대보험 등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과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를 통해 계산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업의 입장에서 지불하는 급여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평균 근로시간은 연월차와 주효수당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됐으나 실질 근로시간은 174시간에 불과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7만260원, 국민연금 9만47원, 고용보험 1만8090원, 장기요양보험 8620원, 퇴직금여 16만7548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