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부처 공무원 경력채용 시 ‘자체 사전점검 후 인사처 협의’ 의무화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우선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와 실수 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첨부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부처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처음으로 표준화된다. 인사처는 공고문의 형식과 서식을 통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