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 청년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신청·접수
대구광역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0일(월)부터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올해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4,400여 명이며,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 상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해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