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구매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은 2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토대로 올해 서울 소재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을 매수한 경기·인천 거주자 1만9천343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분당 거주자 1천220명이 서울에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경기 남양주시 거주자(1천174명)가 많이 매수했다. 이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1천62명, 하남시 902명, 화성시 877명, 부천시 871명, 김포시 869명 등의 순이었다. 분당 거주자들의 많이 매수한 구별매수지역으로는 강남권역이 주를 이뤘다. 송파구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74명, 서초구 139명, 강동구 105명 순이다. 강남권역에 대한 접근성이 편리하고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더해지며 강남권역 매수자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거주자 비중이 많았던 지역은 남양주시다. 남양주시는 총 1174명이 서울 소재 집합건물을 매수해 6.1%의 비중을 나타냈다. 남양주시 거주자들이 많이 매수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천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천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작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천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4천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작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