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수면 시간 7시간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게 혹은 많이 자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이고 이보다 적게 자거나 많이 자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 의대 공중보건학과 연구팀은 국립건강설문조사에 참가한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 중 평균 몇 시간을 잡니까?”라는 질문서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나이, 성별, 인종, 흡연 여부, 음주량, 체질량지수, 당뇨병, 혈압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했다. 참가자 중 2146명이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었다. 연구 결과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적정 수면 시간인 7시간보다 많거나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6시간 또는 8시간을 자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1.2~1.3배 높아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5시간보다 적게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2배 높았다. 연구팀은 “수면이 부족하면 내분비 장애로 인해 신진대사 활동에 문제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관련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