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겨 가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1월부터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한 후 나중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또 육아휴직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40년 만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 초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2000억 원으로 전월 5조 3000억 원 대비 1조원 가까이 증가폭이 벌어졌다. 가계대출은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5조∼6조 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