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3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과 공동모금회, 개발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예산 등 총 2억 5천만 원에 민간의 재능기부를 더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의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의 추천을 통해 주거 개선이 시급한 위기가정 5곳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정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은 노후 주택의 공간 재배치, 구조 효율화, 낙후시설 정비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받는다. 도는 참여기관과 함께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5가정을 최종 선정하고, 4월 중 첫 번째 가정의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은 "모금회와 개발공사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단체의 재능기부와 후원 등 민관협력을 통한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충북에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충북 증평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한국에너지재단과 증평군이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냉방과 난방으로 나눠 진행된다. 냉방사업은 12가구에 72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설치, 난방사업은 29가구에 243만 원 상당의 단열공사,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이다.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기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4월 1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난방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