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요건(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그간 소외됐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의 길이 열렸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제정된 조례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 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의 증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그간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공동주택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공사 ▲수목 가지치기(수형 조절, 위험 예방) ▲단지 내 도로 보수 등으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동일 단지는 3년 이내 중복 지
충북도는 3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과 공동모금회, 개발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예산 등 총 2억 5천만 원에 민간의 재능기부를 더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의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의 추천을 통해 주거 개선이 시급한 위기가정 5곳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정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은 노후 주택의 공간 재배치, 구조 효율화, 낙후시설 정비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받는다. 도는 참여기관과 함께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5가정을 최종 선정하고, 4월 중 첫 번째 가정의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은 "모금회와 개발공사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단체의 재능기부와 후원 등 민관협력을 통한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충북에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충북 증평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한국에너지재단과 증평군이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냉방과 난방으로 나눠 진행된다. 냉방사업은 12가구에 72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설치, 난방사업은 29가구에 243만 원 상당의 단열공사,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이다.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기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4월 1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난방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