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카이스트 출신 승려이자 '도연'이라는 법명으로 활동하면서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환속(승려가 속세로 돌아감)한 최현성(37)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계율을 어긴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최 씨는 '도연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7일 올린 글에서 "조계종에 출가한 후에 둘째 아이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껏 이 사실을 속이고 살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제보로 인해 의혹이 기사화되었고 호법부에서 조사받게 되었는데 계율을 어기고 자식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조계종 승려로서 자식을 둔 것은 첫 번째 과오이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언행으로 또 다른 과오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이달 7일부터 참회하는 차원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면서 "부처님과 모든 불제자 그리고 인연이 된 모두 분들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유튜브에 '참회의 108배 100일 정진'이라는 제목으로 부처 조각상에 절을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도연은 얼마 못 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명문대 출신 승려가 이혼 후 출가한뒤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조계종 측은 전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한 뒤 둘째 아이까지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연스님을 종단 내 수사기관인 호법부가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도연스님은 호법부 조사에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1명 있었고, 이혼 후 출가했다. 전 부인과 사이에 둘째 아이를 얻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가 전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번 의혹처럼 전 부인과 관계를 이어가서 출가 후 아이까지 낳았다면 승적 박탈 처분 대상이 된다. 종단 측은 도연스님에게 유전자 검사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는 ‘전 부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종단에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할 수는 없으니 본인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만약 증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