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가 향후 보존된 생식세포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절제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관할 수 있도록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향후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구체적으로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을 받은 경우와 함께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구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 연수구는 1천29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여성 6명, 남성 3명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구민으로 연령·소득·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건소와 사전에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해 채취일로부터 6개월 내 연수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3)에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임신·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필요한 구민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