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목동 11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오는 18일 오후 3시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1단지(면적 12만 8668㎡)는 기존 15층 1595세대에서 최고 41층 2575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11단지는 지난해 2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재건축 밑그림을 구체화하면서 정비사업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11단지는 양천구의 관문이자 공원, 학교 등을 품은 입지 특성을 살려 ▲가로활성화 ▲주변과 연계한 배치계획 ▲조화로운 단지경관 등 영역별 특화디자인을 통해 목동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인접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남북 보행축을 만들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가로변에는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공개방 커뮤니티를 조성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학교나 도로와의 단차를 고려한 배치계획으로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계남근린공원 등을 향한 열린 배치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입체적 스카이라인과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6일 서구청 의원간담회장에서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등 6개 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강범석 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도시개발 전문가, 관계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외 5개 구역의 현황, 여건 분석을 거친 정비계획 수립 방향,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6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법' 제8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연동해 202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서구청은 이번 정비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구 내 원도심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석남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수립에 이어 2차로 6개 구역이 선정된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 재건축 조합은 현재 서울시와 이같은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 추가분담금 부담을 덜겠단 구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종 상향 대신 ‘역세권 뉴:홈’ 제도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바뀌면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일부 가구는 공공분양 아파트 뉴:홈으로 내놓아야 한다. 은마아파트의 기존 용적률은 204%로, 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300%다. 이에 지난해 2월 나온 재건축 결정고시도 300% 내에서 이뤄졌다. 여기서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높이면 단지 간 거리가 늘어 쾌적해지나, 공사비만 더 오르고 사업성은 나아지지 않는다. 역세권 뉴:홈 제도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하는 게 골자다. 조합 관계자는 “중층 아파트인 은마는 사업성이 좋은 편은 아니다”며 “임대·공공분양 물량을 내놓더라도 용적률을 완화하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 사이에선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는 게 임대주택 물량 증가보다 낫다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14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데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표했다고 전했다. 안전진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4년 처음 규정돼 30년간 아파트 재건축 착수에 가장 큰 진입 문턱이었다. 이 과정 없이 재건축에 돌입하면 전체 기간이 최대 3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기존 구조 안전성 외에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시 법정단체인 추진 위원회는 그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전에도 조성해 사업 초기부터 추진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입안을 내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