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9월 한 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금)부터 2월 8일(목)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개소, 수산물 85개소로 확대하였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2월 2일)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월 5일)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환급행사 및 농축수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행사 첫날인 2월 2일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한다. 송 차관은 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일 때 2만 원을 할인하고, 수산물은 (1만원) 구매금액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일 때 1만 원, 5만 원 이상일 때 2만 원을 할인한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