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인구감소 문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 추진을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인구 3만 붕괴 위기를 타개하고자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정책 및 귀농·귀촌정책과 더불어 인구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을 유도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군에 따르면 16일 공포되는 이번 개정 조례는 전입장려 정책의 군내 거주기간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군은 ▲전입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에 적용되는 군내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전입 환영물품 지급 내용을 신설해 전입 세대에게 생활용품 키트를 제공하는 등 전입세대의 부담을 줄여 유연한 인구 유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대상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새롭게 포함해 단체 소속 회원들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사회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한 민선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내직장 주소갖기'운동을 보은군청 및 지역의 각종 공공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군포시가 이달 7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돕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포시지회,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착한 부동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전입 희망지역의 적합한 전세임대 주택을 물색하고 현장에서 대상자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며 이주 과정 전반을 지원해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협력해 공공임대 주택 물색에서부터 입주, 정착까지 원스톱 밀착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주거복지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