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세대구성원(부부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 이하 주택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2억 원 이하 등이다. 또한 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시행하는 반환보증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세∼39세까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접수도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달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저출산, 결혼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