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며,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강북구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지원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내 2년간 추가 지원 불가),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 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90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세대구성원(부부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 이하 주택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2억 원 이하 등이다. 또한 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시행하는 반환보증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세∼39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