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는 8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되, 금융권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 쏠림이 없도록 대출 총량을 분기별·월별로 관리하도록 한다.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의 대출 공급량은 하반기 들어 연간 계획을 훨씬 초과해 논란이 됐다. 전세대출은 대출이 비교적 손쉽고 만기일시상환 비중도 높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과 공적보증 공급 등으로 대출 자체도 쉬운 편이다. 이에 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100%)과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비율(90%)을 모두 9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사 업권별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마련하고,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겨 가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1월부터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한 후 나중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또 육아휴직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