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형 만원 주택 입주 자격(안) 마련…도민 의견 수렴
전라남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지원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 주택'의 입주 자격(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남형 만원 주택은 넓은 면적의 신축 아파트를 건설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획기적 주거모델이다.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10년 뒤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4인 가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번 입주 자격(안)은 그동안 도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과 청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된 초안이다. 입주 자격(안)에 따르면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자 가운데 전남에 근무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농·어·임·축산업 종사자, 예술인 등이 해당된다.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 4년 계약 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맞벌이는 180% 이하로 설정됐다. 특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3년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