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기승용차의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국비보조금도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최대 지급 가능액은 종전 680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까지로, 최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물론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지난 25일 공개했다.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 보급은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만 적용하는데, 이번 조치로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