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1억653만원 사적 사용' 배임 혐의 기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혜경씨 사적 수행원인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19일 또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됐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총 5개로 늘었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이나 세탁비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경기도 7급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