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일부 주민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발표 직전 3개월(2025년 7~9월)의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천 대표 등 야권의 주장이다. ‘ 7~9월 통계’를 적용했더라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천 대표 측은 9월 집값 통계는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10월 16일보다 하루 먼저 공표된 점을 근거로, 국토부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책 발표 당시 공표돼 있던 2025년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곧바로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오늘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15 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지만, 정부는 이미 확보했던 올해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15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과 경기 등 지역 곳곳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감행하면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모두 국민의힘 혹은 무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극히 예외적이고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와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