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수 있다. 서민,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또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23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